(특정신체부위) 암진단 부담보 특약시 보험료 납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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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암진단시 보험료 납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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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삼성화재 송무부팀장, 강원보상센타장, 소비자센타장, 강북업무센타장..

이동신 작가: 처세의 인문학,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보험매일 칼럼니스트, 삼성화재 근무(1992-2020) ssjames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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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쟁조정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단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결정하였다.
러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담보특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①청구의 주체 측면에서도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할 수 있다는 점, ②보험료 납입면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다르다는 점, ③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와 보험금 지급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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