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투자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ㅣ부동산 투자. 법인 토지 매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법인이 토지투자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ㅣ부동산 투자. 법인 토지 매매

#토지투자 #부동산투자 #법인토지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볼륨이 어느정도 생기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전,답인 농지에 투자할 때도 법인으로 토지 매매를 고려하시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소유자만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법인, 영농조합 외에 일반법인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명의로 전 답 토지를 사서 회사사옥, 사무소를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1.법인이 부동산(농지) 계약

2.개발행위/건축인허가

3.농취증 반려증 득

4. 법인 등기이전 완료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 군' 하고 이해가 가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아~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 하시는 분만 아래를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토지 부동산(전,답) 투자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설명 나갑니다.



첫째, 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한다.

원하시는 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경우, 3기년도 재무제표가 있으시면 됩니다.

​매수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도장을 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개발행위허가/건축인허가를 받는다.

법인 명의로 그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를 받습니다. 이 때 아직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은 내 땅에 개발행위허가/건축인허가 진행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매수인인 법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허가증을 받기까지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지불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증을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해당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사무소 산업계를 방문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합니다.

​"꼭 개발행위허가증을 가지고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원래 일반 법인은 부동산 토지(전,답,과수원)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기 않을 게 뻔하니까요. 투자를 위해 취득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요?

​단, 개발행위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는구나!" 하고 알게됩니다.

​그렇다고, 개발행위허가증을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인 앞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허가증을 가지고 농취증을 신청하면, 농취증이 아니라, 반려증이 발급되니다.


넷째, 반려증을 첨부해서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다.

​(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

​"아~ 니네 법인은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답 토지를 사는 거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증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원래 꼭!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건축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반려증을 줄께" ▶농취증 반려증

​"이 반려증을 첨부해서 법인도 농지를 살 수 있어! 법인이 토지를 매입했으니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도 가능하지!" ▶ 반려증을 첨부해서 토지 등기이전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법무사가 반려증을 첨부해서 법인 앞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 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허가조건부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등기는 셀프 등기하는 이웃분들 간혹 계신데요. 개발행위,건축인허가 관련은 셀프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부서 8군데를 거쳐가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허가 받기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최소 두달이 걸립니다. 일단, 허가증이 나와야 + 농취증 반려증을 가지고 + 등기이전이 가능하니까요.

​'아~ 더이상 상가 월세를 내고, 사업을 하고 싶진 않다! 법인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작은 땅이라도 사업장, 사옥을 건축해서 땅값 상승 + 사업활성화 둘 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이웃분들은 법인 토지 투자 방법 참고하세요!

블로그 blog.naver.com/tosabu_
유튜브    / @tosabutv  
인스타 instagram.com/everlandrealty
문 의 [email protected]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