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추행' CCTV 분석에…"거짓말" 자백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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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렸다면서, 온라인에 자신의 사연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했던 경찰은 신고한 여성으로부터 허위 신고였다는 자백을 받아내 이 남성의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분 20초 정도 머무른 남성은 다시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20대 남성 A 씨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찾은 겁니다.

[A 씨 : 운동하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소변이 마려워서 그냥 갔다 왔는데.]

그런데 비슷한 시각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 씨는,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A 씨를 찾아가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곧장 경찰서로 찾아가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 :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결국 A 씨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러자, A 씨 어머니가 B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B 씨 : 거기를 발로 팍 차고, 남자가 먼저 놀라서 나갔어요. (먼저 나갔어요?) 네. (본인보다?) 네.]

하지만 A 씨가 먼저 달아났다는 B 씨 주장과 달리, B 씨가 먼저 화장실을 빠져나간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B 씨를 추가 조사했고 B 씨는 뒤늦게 허위로 신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경찰은 허위 신고가 맞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5일 만에 A 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입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녹취하지 못했으면 무죄 밝혀내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부모님한테.]

경찰은 B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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