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뭐가 달라지나? | KBS뉴스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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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우리 삶과 직결된 내용이죠.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단 건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법이 통과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다 합쳐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돈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단 얘기예요?
[기자]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 뽑을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던 직원한테 돈 더 주고 일 더 시킬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 사업주가 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해당됩니다.
[질문]
그런데 병원 같은 곳은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예외 업종'을 뒀어요.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 거기 포함됩니다.
이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 법에는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점, 미용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남습니다.
대폭 줄었죠?

크게 봐서 병원 같은 보건업이랑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그치면 운송업에서는 노선버스라고 하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제외돼요.
택배 운송 같은 경우가 이 특례업종에 들어가는 거죠.
대상 인원은 102만 명 정도 됩니다.
[질문]
파격적인 변화인데 그래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답변]
일단 근로시간 줄이자는 논의는 2013년에 시작됐어요.
우리 나라가 근로시간은 OECD 1, 2위를 다투는데, 정작 노동생산성은 28위, 그러니까 하위권이거든요.
일은 오래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시작은 됐는데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컸고, 여야 갈등도 심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이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니까 국회가 좀 위기감을 갖고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답변]
일단 도입 시기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요.
기업이 받을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예요.
우선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고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2년 후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3년 반 뒤죠?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고요.
[질문]
음..근데 큰 틀은 뭔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안 돼요.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러면 평일에 12시간 넘게 추가근무를 하면, 주말근무는 못 하는 건가?

일단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답변]
네, 못 합니다.

만약에 백승주 아나운서가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에 프로그램 녹화가 있으셔서 하루 4시간씩 야근을 하셨잖아요?
그럼 월화수 사흘이니까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셨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는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일이랑 주말 다 합쳐서 딱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질문]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천효정 기자가 휴일근무수당을 얘기했는데, 이거 복잡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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