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역사스페셜 – 집중분석, 조선시대 여인 어떻게 살았나 / KBS 2002.9.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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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 하나, 시집살이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해야 한다.”
매우 친숙한 속담이다. 이 속담이 친숙한 만큼 시집살이는 여성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시집살이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에도 시집살이보다는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다.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율곡 집안도 처가살이를 했고 정도전은 처가살이로 인해 여자가 친정부모의 힘을 믿고 남편을 경멸하거나 교만해져 남편과 반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또한 당시 사회에서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 둘, 상속
조선시대 여성들이 재산을 사고 팔기 위해 수결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는 실재했던 상황이고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 차별이 없던 조선 전기 사회에는
당연한 일이었다. 남녀평등은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제사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조선시대 여성은 재산상속권을 가졌던 것처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의무도 함께 지녔던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자녀들이 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윤회봉사, 분할봉사가 행해지기도 했다.
이율곡 7남매, 류성룡 5남매의 분재기에서 재산상속에 아들, 딸의 차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율곡은 자신에게 땅과 오죽헌을 물려주신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 셋, 과부재가 금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가문을 빛내는 최고의 영예, 열녀비...
조선사회는 과부의 재가가 금지된 사회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반가인 안동권씨의 족보에는 후부(後夫), 즉 여성도 재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위와 같은 면에서 보면 조선 여성의 지위는 정치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대 여성과 다를 크게 바가 없다. 그러나 제작진은 조선시대 여성이 현대여성 이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음을 단성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내외법의 확산과 정절
이렇듯 조선전기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권리를 누리며 생활을 영위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듯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시작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지배층에 의해 점차 공고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사스페셜 168회 – 집중분석, 조선시대 여인 어떻게 살았나 (2002.9.28.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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