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V] 인천은 전세사기 ‘무죄·감형’, 부산은 첫 대법 유죄판결··· 피해자들 “정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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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 최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 2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을 해 대법원 재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 첫 유죄판결은 부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부산 사건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형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을 사들인 뒤,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여러 죄를 병합해 고려한 경합법 가중을 활용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씨의 재판 양상과는 다릅니다.

오기두 판사는 1심 재판부 선고 당시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하며, 148억원 중 68억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1월로 판단했고,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책위는 "최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남씨 사례는 우려된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원 규모 전세금 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며 피해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인천은 전세사기 ‘무죄·감형’, 부산은 첫 대법 유죄판결··· 피해자들 “정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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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고의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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