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하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 '21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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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하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조기환급 대상이거나 실적이 안좋은 경우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고지분은 취소가 됩니다. (부가세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본 동영상에서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요건은 무엇이고, 예정신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0:30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1: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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