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8회. 제 차와의 충격보다는 앞차와 충격에 아픈것일텐데 왜 제가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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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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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수) 오전 생방송
스치듯 살짝 쿵 박았는데.. 대인접수해달라고라?

앞 차가 그 앞차를 들이받고 블박차가 앞차를 살짝 들이받음

상대차는 살짝 긁힘

뒤에서 들이받았기에 50% 대인접수 해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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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소나타)를 차2(티구안)이 후방 충돌하여 급정거하였고, 급정지한 차2를 차3(K3)가 후방충돌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에서 보다시피 차1과 차2의 충돌 강도가 심하며, 차2의 후방부분은 범퍼 하단에 번호판 나사 스크래치가 난 수준입니다.

경미한 스침에도 불구하고 차2 차주는 현재 동승자인 아기와 차3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1. 거의 동시에 연달아 일어난 급정거 사고인데도 두 사건을 엮어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없는건지

2. 차2에서 요구하는 대인접수가 과한 요구라 생각하여 거부하고 경찰에 마디모 판단을 받아

민사소송까지 간다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k3 차주로서 저의 100:0 과실은 인정하고 대물 보상을 해드리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차2 차주가 받은 신체적 고통은 경미한 충돌인 차3과의 후방 충돌보다는 본인이 박은 앞차와의 충격에서 비롯한 것일텐데 5:5로 대인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투표 *

1. 블박차가 대인 50% 책임져야 한다. (2%)
2. 대인 책임 없어야 한다. (92%)
3. 대인에 대해 상징적으로 블박차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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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해도 상해없음으로 나올 듯

튕긴게 아니고 멈추면서 꿀렁~한듯

앞차 20~30% 잘못으로 보임

대물은 과실비율대로 해주겠지만 대인책임은 없어 보임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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