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기다리시는 농지위원회 폐지,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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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특저조건이 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하는 규제가 농지거래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농지거래등이 감소하여 실소유자분들이 농지를 팔지 못하는 부작용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작년에(2023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지위원회 폐지를 위한 진행은 순조롭지 않아보입니다. 해당 발의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위원회 폐지]

현행법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농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삭제 등)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구·읍·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5)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농지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있으며, 해당 심의 제도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보다
농지거래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아,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이나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취득에 한하여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 바,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투기성 농지 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시·구·읍·면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시·구·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농지위원회에서 농지투기 예방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6) 되고,
현 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1년 만에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일선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농지위원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6)’23.2월 기준, 시·구·읍·면별 농지위원회는 총 31,606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심의 중 2,442건 (7.7%)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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