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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10만 명 가입목표,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 거제신문방송
  • 2025-10-01
  • 673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10만 명 가입목표,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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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10만 명 가입목표,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도민이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구체화하는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정보 취약 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도는 기존 검토안보다 지원금 규모를 확대했다.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24만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입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가입 5년 경과·55세 이상 연금 수령 개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된다.

예컨대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이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을 신규 모집해, 10년간 누적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도 조성한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기금 설계를 마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거제신문(http://www.geo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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