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석 달 지난 라면, 먹어도 되나요?"…식약처 해석은 [경제합시다] / KBS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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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77개, 한 달에 6개 정도 먹는다는 '라면'입니다.

한 끼 식사, 간식, 해장용으로도 사랑받는데.

집에 묵혀둔 봉지 라면,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하는 고민,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식약처가 오늘 그 답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턴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죠.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하는데,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유통기한이 92일에서 183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8일가량 늘어난 건데, 유통기한이 석 달 지난 정도까진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식품의 소비기한도 좀 소개해 드리면, 두부는 35일까지 소비가 가능하고요.

빵류는 54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 한국 라면은 해외에서 더 알아준다고 하죠.

올 상반기에만 4억 달러 넘게 팔렸습니다.

라면 수출 역대 최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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