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검토하겠다”... 응급입원제도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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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45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응급입원, 현장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01:59 정신 질환의 입원 형태
02:34 응급입원이란
03:07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응급입원, 애매한 자타해 위험도 기준
03:47 응급입원은 입원시간의 제한을 두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05:59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09:54 10대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보이는 묻지마 폭력, 흉기 난동으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의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김병후정신과 김병후 원장은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앞서,
급성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입원제도부터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연: 김병후정신과 김병후

촬영: 김동현 PD
기획/편집: 최희선 PD

‣ 자막 : #나눔템플릿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건강/의학에 대한 정보입니다.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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