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소방 구급대원 1심에서 유죄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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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
채용 비리 소식에 취업준비생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는 데요.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합격한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소방서 소속 30대 구급대원.


4년 전 경력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필기, 체력 시험에 합격했는데,
실무 경력 2년이란 기준이 채 안 되자,
한 사설 구급이송센터에서
5개월 정도 일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허위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등을
제출해 해당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고
해당 구급대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
사설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구급대원이 제출한 경력 증명서 근무 기간에
센터에서 단 하루 내지 한 차례도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G)또, "내부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은폐하려 하고 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른다"며, "다만 소방공무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거짓 변명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급대원 측은 당초 기준이 모호해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포함하는 줄 알았고,


담당 공무원이 증명 서류의 부실함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최종합격자로 인정했으니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017년도 2월에 임용이 되셨고, (검찰 통보를 받고) 2019년 11월에 그분 직위 해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현재까지. 2018년도 이후에는
(채용 시) 경력증명서를 구체화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소방청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충북 허위 경력 의혹 구급대원 7명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 구급대원 한 명입니다.


경력 위조로 합격해 2년 넘게 일하는 사이,
정정당당하게 시험에 임한
누군지 모를 다른 후보자는
기회를 잃은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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