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12년 만에 복직…"경력직 고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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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12년 만에 복직…"경력직 고용"

[앵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해직 승무원들을 코레일 정규직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코레일 정규직 직원으로 복직하게 복직하게 됐습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경력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해고 이후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또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세상을 떠난 승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오후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하고, 지난 두달간의 농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요.

코레일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기를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 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이후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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