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과실치사'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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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과실치사'입니다.

지난 주말,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시원 씨 가족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 CCTV를 보면 반려견은 목줄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피해자를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누군가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 수위도 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시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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