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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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ED나 LC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게시판인 ‘디지털 사이니지’, 쉽게 말하면 디지털 간판인데요.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젠 버스 유리창에도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리에 설치한 디지털 간판입니다.

LED 조명을 활용해 글자와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광고하지 않을 때는 투명한 일반 유리창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고 채널로 각광받는 디지털 사이니지인데, 현행 법상 제한이 많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는 할 수 없고, 자동차에 등화를 설치하거나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도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승준 / 전자부품 소재업체 대표
“사회 환경에 저희 제품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은 규제나 법령에 대한 어려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가다가 많은 투자만 이뤄진 후에 결과물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통해 이 업체는 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신기술은 차량을 별도로 개조할 필요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버스가 운행 중인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호미자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실증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채널이 확대되고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파주시 소재 전자부품 소재업체
2.옥외광고물법/전기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 제한/자동차관리법/등화 설치나 총중량 증가 튜닝 등 금지
3.백승준 / 전자부품 소재업체 대표
4.‘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5.버스 유리창에 공공정보나 상업광고 송출 가능
6.호미자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7.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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