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왜 배달료도 받고 최소주문금액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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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떡볶이를 시켜먹을 때면 항상 다 먹지도 못할 주먹밥 같은 사이드 메뉴를 두어개 추가로 주문한다. 떡볶이만 먹고 집에 있는 밥으로 볶음밥을 해 먹고 싶은데, 떡볶이만 주문할 수는 없다. 바로 ‘최소주문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그 금액을 채워 주문하기를 누르고 나면 ‘배달팁’ 명목으로 2-3000원이 추가로 더 붙는다.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떡볶이는 17000원짜리인데, 배달이라는 이유로 적게는 5천원, 많게는 만 원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혼밥이 일상인 자취생들에게 배달음식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혼자서 한 끼에 2-3만원 씩 쓰는 건 생일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꼬르륵)

최소 주문 금액은 음식 가격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배달원의 인건비를 모두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최소주문금액으로 지불했을 배달 인건비를 왜 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걸까? 매장에 전화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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