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Q&A] 12월부터 내 농지에 숙박 가능! ‘체류형 쉼터’ 정책 알아보기ㅣ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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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은?
0:57 ‘농촌체류형 쉼터’ 어떤 시설?
1:24 '농막'시설과 차이점은?
2:15 '체류형 쉼터' 설치 규모, 부담해야 할 세금
3:15 '농막', '체류형 쉼터' 전환 가능?
3:51 영농 활동 의무화 내용은?
4:27 '체류형 쉼터' 제한 지역은?
5:06 '체류형 쉼터' 기대 효과는?
5:37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 이번 영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 고원희 KTV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정석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농사를 체험하며
주말 동안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제도의 핵심 포인트!
✅ '체류형 쉼터':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
✅ 농막과의 차이점: 숙박 가능 여부
✅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외
✅ 농업 의무: 쉼터 설치 시 영농 활동 의무화

앞으로 '체류형 쉼터'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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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공 : KTV 국민리포트 https://www.ktv.go.kr/program/home/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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