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1종 실기 구술시험 최신판 총정리] 23년 변경된 과태료 벌금 업뎃! 한세드론아카데미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필기/구술시험 합격을 기원! 반복연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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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과태료 및 벌금 일부가 22년 12월 8일자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 내용은 꼭 항공안전법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 내용을 전부 담지는 않았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가지만 담았으니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 증명없이 비행시 과태료: 4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해의 과태료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 비행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권 비행으로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도 해당) 등
비행안전법 161조 벌금과 166조 과태료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안전법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
(161조 벌금, 166조 과태료)

비지트는 한세드론아카데미에서 비행연습을 통해 드론조종자 즉,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및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한세드론아카데미의 전임강사와 지도 조종자로 활동하며 드론과 미래의 융합 젼략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가 비지트 B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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