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림용 ‘옥상 지붕’이 불법 증축? KB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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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주택은 눈, 비에 취약해 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려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 신세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집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이점자 씨.

방수층이 눈, 비에 잘 벗겨지고 갈라져 아예 지붕을 씌웠는데 다시 철거해야 할 처집니다.

증축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과 맞먹는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해섭니다.

[이점자/충주시 금릉동 : "비만 오면 아래층 안방 같은 데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비가 아래층에 새고요. 이것 때문에 (방수칠) 3년에 한 번씩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른바 '옥상 지붕'을 설치했다 불법 건축물이 된 건 인근의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인필/충주시 금릉동 :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내진 설계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충주시 자체 파악 결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금릉동 일대에만 이런 상황에 놓인 곳이 절반 가량.

주민들은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옥상 지붕은 증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곽명환/충주시의원 : "하중이 벽쪽으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하중으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량이 집중되는 것도 (옥상 가운데 두는) 태양광 설비가 더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1.8m 이하 옥상 지붕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위 마당으로 각광받았던 옥상 주택의 지붕이 안전 규제 속 불법 논란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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