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재용의 맥짚기] 전공의 자리에 외국의사 투입…난리 난 의료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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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강수 대응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인데요.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3분 맥짚기 오늘은 [외국의사 도입]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의료 교육을 받고 면허까지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또 발급 받거나 예외적으로 연구나 교육, 자원봉사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에서는 이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나라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있으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인데요. 외국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부에 수행하고 싶은 의료행위를 신청하면 복지부와 병원이 협의를 거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의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등 정해진 곳에서만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할 전망인데요. 전공의 이탈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맡는 업무도 수술 보조, 진료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근무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0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외국의사 도입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을 막을 실효성도 없는데다 의료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검증 안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10일)]
"만약에 그런 분들(외국 의사)한테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느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외국 의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의정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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