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10년' 취업 제한…대상기관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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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10년' 취업 제한…대상기관 확대

[앵커]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최대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데 형량에 따라 그 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가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합니다.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는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성범죄자 4만여 명은 최근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내'로 고쳤습니다.

성범죄로 3년 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 간 청소년 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보다 경미한 범죄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제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금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과잉금지 위반의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사의 심증에 따라 판단하라는 취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돼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52만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며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잘못 고지됐다면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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