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공영 방화창과 방화단열 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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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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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창은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내화성)에 규정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한 실제 사용되는 동일한 시험체로 시험한 결과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셋트 형태로 KS F 2278(단열성) 및 KS F 2292(기밀성) 기준 제품을 건축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갖춘 창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방화단열창호로 인증받으려면, 모든 구성체를 포함한, 실제 사용되는 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 형태의 시험체로 KS F 2845(내화성),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의 세가지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적합한 제품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판 창세트 시험체로 내화성(KS F 2845) 인증을 받은 후
로이유리를 추가, 프레임 또한 다른 프레임으로 구조체를 변경하여 단열성(KS F 2278)과 기밀성(KS F 2292) 시험을 합격한 후 이렇게 합격한 제품을 마치 같은 구조체로 내열성, 단열성, 기밀성 세가지 시험에 합격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오해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내화성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제품으로 정상적인 방화단열 창세트 성능 합격 제품이 아닌 부적합 제품입니다.

따라서 KS F 2845(내화성) 시험규정의 시험체(5.3구조)에 의거하여 실제 사용되는 구조의 프레임과 유리가 포함된 일체형 시험체의 완제품으로 이러한 일체형 시험체 제품을 변형시키지 않고, 내화성, 단열성, 기밀성 시험규정을 통과한 제품만이 정상적인 방화단열 제품입니다.

방화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품으로 합법적인 성능을 가진 일체형 완제품, 동일한 시험체 그대로 시공 설치되도록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동해공영의 방화 단열 제품은 붕규산 내화 프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 DH 내화방화단열 복층프로젝트창 (DH-BORO-FRPJ25)
최대 규격 : 2,000mm*2,000mm
유리 : 25mm = 6T FR + 14Ar + 5T Low-E
비차열 60분 + 열관류율 1.499W/㎡k 시험성적서 2종류 보유

■ DH 내화방화단열 복층 고정창 (DH-BORO-FRW25)
최대 규격 : 1.885mm*2,400mm
유리 : 25mm = 6T FR + 14Ar + 5T Low-E
8mm FR / 6mm FR
비차열 60분 + 열관류율 1.370W/㎡k 시험성적서 2종류 보유

■ DH 내화방화단열 복층 문 (DH-BORO-FRD27)
최대 규격 : 1.200mm*2,400mm
유리 : 27mm = 8T FR + 14Ar + 5T Low-E
비차열 60분 + 열관류율 1.8W/㎡k(내외)

■ 내화방화단열팀
T. 051-831-6128
F. 051-831-6132
E-mail. sale@dhwindow.com

홈페이지 링크 - http://www.dhwindow.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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