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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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제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자꾸 그러세요.
남자: 너 이 돈 안 갚으면 형사고소야. 알았어?
상식맨: 뭔가 착각했을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상식맨이 추심 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사고소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상식맨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15년 전, 다단계 사기에 속아 건강식품을 구입한 상식맨. 자신도 모르게 사채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빚을 지게 됩니다. 

[김지원 변호사 / 법률홈닥터 : 사건 당시, 상식맨이 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됐었는데요.]
[상식맨 : 지... 지급명령?]
[김지원 변호사 / 법률홈닥터 :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고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추심 업체의 갖은 협박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상식맨, 그가 발견한 것은 법률홈닥터입니다. 

상식맨: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구청을 찾아, 법률홈닥터를 신청한 상식맨. 상주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데요. 

변호사: 2006년에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니까, 현재 소멸시효는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맨: 제가 안 갚아도 된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내용증명서와 같은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식맨처럼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법률홈닥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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