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천 명' 근거 내라"…법원, 의대 증원 제동?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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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대학이 의대생을 얼마나 뽑을지 정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수와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은 그동안 2천 명 증원 계획이 중단돼야 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각하됐었는데, 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30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생을 2천 명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또 재판부 결론이 나올 때까진 대학별 증원 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대학 총장들이 다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증원 문제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결정을 사법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증원 규모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천 명 숫자가 나오게 된 최초 회의 자료,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등의 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아 그다음 주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전엔 증원을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하급심 판단과는 다른 듯한 고법 재판부의 이런 요구들에 소송을 진행 중인 의료계는 반색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집행정지 신청인 측 :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제출하거나 제출을 못 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되겠죠.]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도 의대 증원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거라고 반겼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정원)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증원 대상 대학별로 실사 조사한 내역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임 회장과 협의한 바 없다며, 독단 행동을 우려한다고 밝혀 임기 첫날부터 엇박자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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