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vs "초부자 세금" 상속세 개편 논란...국회 통과는 미지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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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기완 앵커
■ 전화연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도 10배로 늘어나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하는 현실에서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통과라는 과제도 남아있는데 상속세 이슈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오문성]
안녕하십니까?

[앵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산층 아닌 초부자 세금'이다,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성]
상속세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개정된 연도가 1999년이니까 올해 40%로 개정이 된다면 25년 만의 개정이 됩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세율 측면에서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고려하면 60%가 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바로 처분할 성격이 아닌 대주주 지분에 처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를 부담시켜서 거버넌스에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슨의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해서 지주회사인 NSC 지분의 29.3%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밖에도 자본시장에서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02년 당시에 32평 시세가 4억 정도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24년에는 26억 정도예요.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높은데요.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그리고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이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됐습니다. 물가나 자산의 변동을 반영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오문성]
본래 세금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상속세제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그 한도가 30억이 되는데요. 그밖에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에서 한 명에 5000만 원하던 자녀공제액을 5억으로 올렸어요. 자녀공제액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저출생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었지만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자녀 공제 인상으로 일부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확연하게 덜어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7억 원이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고요?

[오문성]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가 17억 원인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초공제액이 2억 원이 되고 자녀 1인당 5억 원씩이니까 10억 원의 자녀 공제가 되고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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