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60회. 딸을 깔아뭉갠 트럭을 매일같이 봐야한다는 현실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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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화 2부 생방송
횡단보도에 주차하던 차가 후진하면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역과


eun****    2022-05-25 19:37
번호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금 답답한게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몇자 올립니다.

딸아이 발목 인대 파열된 곳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방 했더니 성장이 다 끝나는 나이가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 3개월간 입원 치료해야 하구요.  현재 깁스하고 목발 짚고 학교에 다니는 중입니다.

헌데 지금 수술한게 아니라서 추가 진단은 안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

이 사고로 인해 몇년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목발로 지탱하며 지내야 하고 가해자는 아직까지 배째라고 나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5-25 19:42
추가진단은 안 내 줄겁니다.

지금 상황을 사건이 있는 곳 (검사실? 또는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세요.

의사 소견서 첨부해서요.

eun****    2022-08-11 10:12
번호사님 그 동안 별탈 없이 지내시죠?

오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서 금고 4개월 선고됐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안한다고 하는데요 항소하겠죠?

항소하면 감형받구요? 변호사님과 시청자분 응원덕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11 11:08
다행입니다.

이젠 가해자가 살려달라고 찾아와 싹싹 빌겠네요.

따님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지요?

eun****    2022-08-11 11:16
발목 인대 다친 쪽이 자꾸 접질러서 얼마전 에 다시 목발 신세입니다 ㅠㅠ 심리상담은 아직 받구있 고요 .

항소하면 감형될 가능성도 있나요? 가해자측 행실로 보면 사과하거나 연락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항소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11 11:18
항소심에서 중앙선침범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걸 전제하면

형사합의되지 않는 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듯합니다.

eun****    2022-08-11 11:34
항소심까지 감안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휴...

그래도 딸아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그나마 안심입니다.

변호사님 관심과 지지덕에 많은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19 18:23

8월 24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녹화하는데 (방송은 9월 29일 목요일 밤 9시 예정)

그 전에 jtbc에서 간단히 인터뷰를 요청할겁니다.

얼굴이나 목소리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얼굴 안 나오게, 음성 변조해서 나갈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억울했던 마음, 아직도 힘들어 하는 따님의 고통에 대해 편안하게 인터뷰해 주세요,

jtbc 작가가 연락드리겠습니다.

eun****    2022-08-19 18:26
넵..알겠습니다.  이리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1개월 후

eun****    2023-07-12 16:02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내려졌습니다.

1심 금고 4개월 실형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선고 이틀 전에 상대방이 공탁 걸어서 중앙선침범은 인정되나 선처한다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12 18:02
에궁
대법원은 없고 최종 판결이네요. ㅠㅠ
공탁금 얼마 걸었나요?

eun****    2023-07-12 18:47
5백만원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건 일절 없다가 공탁금만으로 선처가 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공탁 건다기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3-07-12 22:03
기습 공탁이군요.
판결선고 전에 공탁통지서 받으셨나요?

eun****    2023-07-12 22:06
통지서는 못받았습니다...법원 형사과에서 상대방이 공탁 건다고한다 받을거냐 해서. 전. 합의보려고도 안하고 무슨 공탁이냐 안받는다 하고선 통화가 끝났어요.  선고기일 2일 남기고 어찌 할바를몰라 진정서만 냈습니다.

eun****    2023-07-13 09:37
변호사님...이미 선고가 내려진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거죠? 사과는 커녕 합의금도 한 푼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13 09:41
형사는 완전히 끝났네요. ㅠㅠ






eun****    2023-07-13 09:45
그럼 민사만 남은거네요..보험사 합의할시 조건부로 합의했습니다. 발목 수술 받기 전이라 발목에 관한건 빼고 합의진행했던거라서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13 09:46
발목 장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영구장해 확실치 않으면

소송실익은 불투명해 보일 듯합니다.






eun****    2023-07-13 09:48
수술시 성장판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다친 곳과 정상쪽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13 09:54
성장이 다 끝날 때 (고2~3)까지 기다려 본 후 다리 길이가 차이나면 그때 소송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1년에 두 세 번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고

그 비용 보험사가 대 주고 있나요?

eun****    2023-07-13 09:57
지금도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고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8-25 11:00
괘씸한 가해자, 그리고 공탁 500만원으로 집행유예 선고한 한심한 법원, 그리고 따님의 억울한 심정을

9월 21일 한블리 49회에 소개하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8-25 21:34
가해자나 그 가족들을
요즘도 가끔 지나치다 보곤 하나요?


eun****    2023-08-25 21:46
공탁통지서는 없구요. 법원 공탁계에서 전화만 왔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공탄 건다구요 받을꺼냐구요. 사과도없고 합의도없이 무슨공탁이냐.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날짜 확인해보니 7월 11일날 법원에 공탁서류 들어갔구요.

12일날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걸어서 감형한다고ㅠㅠ.

공탁계에서 전화받고 저역시 진정서 제출했는데 피해자측 의견은 완전히 묵살당했습니다.

공판이란 제도가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안됐을 을때 공탁 거는게 아니냐. 합의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공탁제도를 이용한건데도 법원에선 인정해 주더라구요.

해남이 원래 읍이라도 좁아서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8-25 21:48
양쪽 집 중 이사한 쪽 있나요?

eun****    2023-08-25 21:52
제가 사고 이후 이사했습니다. 5월에 사고 나서 12월에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딸이 집앞에서 가해자랑 그 가족들 마주치고 사과는 커녕 괜찮냐는 말 대신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그거에 더욱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8-25 23:22
사고 당시 양쪽 집은 몇 미터 거리?
이사한 후에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eun****    2023-08-26 04:52
10미터? 20 미터? 골목길 하나두고 마주보고 있죠. 걸어서 5초 안에 가는거리
이사 후에는 약 1.5km 정도요., 해남 읍내가 그리 크진 않아서요. 읍내 끝에서 끝이 3km 안됩니다.
상대측 어머님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보는 관계입니다.


다시 11개월 후

eun****    2024-07-02 22:3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그간 잘지내셨는지요...
변호사님덕에 주변에서 많은 응원받고 아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자기를 깔고 지나간 차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거에요.
저는 물 배달 하는 차라 그냥 일 때문에 왔겠거니 했는데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왔드라구요...ㅠㅠ.

여긴 시골이라 아파트 단지라 해봐야 달랑 3동 뿐이고, 가해자는 출입구쪽 동이라 출입구 쪽에 항상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항상 생수가 실려 있어서 금방 기억해 내더라구요.

올해 다리 인대 수술한 곳에 인대가 다시 터져서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사고 트라우마가 다시 도질까봐 걱정입니다.
가해자 피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빚내서 도망치듯 이사왔는데 또 다시 이웃이 되어 버리고 딸을 깔아뭉갠 트럭을 매일같이 봐야 한다는 현실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이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 사건을 또다시 저희는 아픈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나요?

아님 가해자들을 피해 이사를 또 가야 하는건가요?
정말이지 환장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좁은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건 어쩔 수 없다지만..ㅠㅠ
변호사님 조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7-02 23:07
이미 형사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어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하필이면 가해자가 왜 같은 아파트로 ㅠㅠ
현실을 이겨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겨내야만 합니다. ㅠㅠ


1심에선 4개월 실형, 항소심에선 금고4월에 집행유예 1년,
공탁 500만원 걸었다고 함,
형사는 완전 끝,
민사만 남음,
성장판이 완전히 파괴,
성장이 다 끝난 뒤에 다리길이가 차이나면 소송여부 판단해야함,

공탁금은 합의가 남아있으면 보험사에서 다 공제되고 나중에 가해자가 찾아감, 판사들이 이걸 모르는듯,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없었음,
사고후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감행,
하지만 가해자도 따라서 이사옴,
현실을 이겨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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