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징역 25년 선고…유족 “엄벌해야” [9시 뉴스] / KBS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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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한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씨가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다 흉기로 살해한 건 지난해 7월.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유○○/피해자 어머니/지난해 7월 : "(딸이) '살려주세요'하는데 직감에 이건 긴급한 상황이다. (제가 나가서) 정신없이 그냥 그 흉기를 계속 막았죠."]

검찰은 설 씨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최소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복 살인'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주 동기는 보복이 아닌 결별 후 피고인이 느낀 배신감과 좌절감"이라며 보복이 주된 목적이 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6살 딸이 집 밖에 나와 범행 상황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걸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형벌 가중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벌을 바라온 유족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 :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할 때 '감형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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