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 세부자료 발견"...언론 통제·국회 장악 계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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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작성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탱크와 특전사 투입, 언론 통제와 SNS 차단은 물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추가로 보고된 문건이죠?

[기자]
국방부가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문건인데요, 조금 전 청와대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앞서 언론에 공개됐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계엄이 실시됐을 때 발표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언론 통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도 검열반 9개를 편성해 원고와 영상물 원본을 사전에 검토하고, YTN을 포함해 56개 언론사별로 통제요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사별로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 적시돼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고요?

[기자]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할 경우에도 대비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를 선포한 뒤, 불법 시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집중 검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의원을 사법처리해서 계엄해제 표결이 실시돼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들어있었습니다.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특전사 등 계엄군을 신속히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도록 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군의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앞서 전해드린 것 외에도 정부 부처 통제방안, 군사법원 설치 등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대비용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다만 앞서 공개됐던 문건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 등에 대해 현재 활동 중인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도 현재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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