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외압 의혹’ 檢 내부 격론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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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총장과 총장 본인이 임명한 특임 검사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수사 외압을 처음 폭로했던 현직 검사도 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수사단과 평검사의 사실상의 항명에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나흘 뒤 양부남 단장은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두 명도 기소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문 총장이 영장청구 보류를 지시했고 수사심의위 소집에도 부정적이었다고 수사단은 밝혔습니다.
대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영장청구와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뒤 수사 보안상 권 의원 영장은 심의 없이 청구하기로 했지만 외압 의혹 건은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미루고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 출범 당시 총장이 수사 도중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시 공언과 달리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안미현 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의 변호인의 말입니다.
[김필성/안미현 검사 변호인 :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라는 취지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데요.
그런데도 수사단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실상의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요?
수사단과 문 총장의 충돌은 지난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간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사단은 지난달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해선데요.
대상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고,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안미현 검사의 상관이었는데.
수사단은 김 부장이 최 지검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할 때 보고를 지시하거나, 권 의원의 소환 조사를 보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조사를 막은 건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총장의 말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단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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