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관련 판례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선고기일 관련 판례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변론 종결 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최득신 변호사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 석사, 공학 박사 수료)
-대구지검 부장검사
-댓글조작사건 특별검사보 (2018)

-법무법인 평강
홈페이지 http://www.shalomlaw.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lom_law
서초사무소 02-6092-0060
부천사무소 032-252-0060

최득신 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