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죽여도 '과실치사'…아동학대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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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죽여도 '과실치사'…아동학대 처벌 솜방망이

[앵커]

부모의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뿌리깊은 관념 때문일까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 못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류정화 / 평택 안중포승맘모임 카페 회장] "아이 엄마로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근접해서 생겨서…살인죄 적용시켜야죠."

경찰은 숨진 신원영 군의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살인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 이후 발생한 13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 단 2건뿐.

대부분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는 가해 부모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014년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폭행이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비하면 법원이나 수사 당국의 처벌은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람 / 변호사] "설마 자녀를 살인하고자 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이 현실… 훈육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살인죄로 적극 처벌해야…"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 범죄에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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