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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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출연 : 연합뉴스TV 이경태기자]

[앵커]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지난 2014년 여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횡포를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했던 이경태 기자 나와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결말은 사상 최대 과징금이었군요?

[기자]

네. 일단 유통업체들에겐 안된 일이지만 이번 200억원대 과징금을 계기로 환골탈퇴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4년 7월 보도였습니다.

이마트가 일산에 풍산점을 새로 오픈했는데 알고 보니 개장 준비를 전부 이마트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이 해서 논란이 일었죠?

[기자]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열기 직전인 이마트 풍산점에 납품업체 직원인척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수백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줄을 서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름표까지 교환하는 모습들, 한두번 불려나온게 아닌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마트는 개장 전부터 수백명의 협력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당시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 가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잠시 들어볼까요?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납품업체 직원들도 어차피 이마트를 통해 같이 돈을 버는 가족같은 관계니까 개장 전에 와서 일을 좀 해주고 하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어쩌다 한번 일을 해준다면 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만연이 되고 있었고 때문에 납품업체는 일년 내내 직원 일부가 대형마트에 불려나가 돈 한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월급은 납품업체 사장이 주고 일은 대형마트가 시키는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앵커]

보도가 나간 뒤 공정위는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 모두 관련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기자]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롯데마트는 113억원 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명분도 없는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또 다른 대형마트의 갑질 사례를 바로 이튿날 또 보도를 했어요.

이정도면 대형마트 저승사자 역활을 한 셈인데 이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죠?

[기자]

2014년은 연초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내용의 공문을 취재진이 입수를 한 것인데요.

홈플러스가 작년 말 한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 잠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체업체가 제품단가를 1.5% 내려야함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장려금 전환건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마치 암호같죠? 판매장려금을 대신할 다른 수익보전 수단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앵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판매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두는 부수입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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