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두 달 남았는데 무산 위기…AI 교과서 미래는? / EBS뉴스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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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밖에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교육 관련 법안 11개가 새로 통과됐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통과
교육부 "재의 요구 건의"에도 혼란 불가피

학생 필요 따라 맞춤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최종 가결

학습·복지·건강 등 통합 지원 근거 마련
학부모 동의 필요한 한계는 여전

도시에 분교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교육 관련 법안 11개 통과

교육계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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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어수선한 정국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은 교육 법안들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정말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이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 수준으로 강등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죠.

교육부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총리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을 송부받은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지, 아니면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빨라도 다음 달 말이 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문제는 새 학기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선정 절차를 마치고 수업 준비에 들어갔어야 할 시점인데 지금 이 교과서 지위 자체가 흔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기가 더 뒤로 밀리는 건데 학교 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이달 초, 검정을 통과한 디지털교과서를 공개하고, 학교별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교과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든 교육청에서 이에 따르진 않고 있는데요.

서울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해도 좋다는 지침을 각급학교에 전달했고요.

세종과 경남과 울산, 인천, 광주 등 시도교육청도 관련 매뉴얼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건데요.

만약 다음 달 말, 재의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한 달 안에 디지털교과서 선정 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야겠습니다.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어떤 법안입니까?

이상미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말 그대로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겁니다.

보통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중에서 학습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서이초 사건도 그렇고요.

교실 안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이 법안이 2026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앞으로는 학생이나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이나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세 건이나 발의가 됐지만, 끝내 통과되진 못했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학교가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교육복지센터와 협력하려고 해도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데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당초 이 법안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이 빠진 모양이네요.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보호자가 거부하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법안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이 보호자의 친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앞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다음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학비리 문제를 다루는 사립학교법 일부도 개정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사학 비리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던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사회를 꾸릴 때 학교법인의 전직, 현직 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사학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 후보 추천 수를 과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리 관계자가 측근을 통해서 다시 학교법인을 장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원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10월, 정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 시행령을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전직, 현직 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지역에도 분교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이제는 대도시에서도 폐교 위기를 맞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신도시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곳은 폐교시키기보다는 분교의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과밀화가 심각한 학교의 경우, 분교를 만들어서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를 거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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