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대통령 윤석열'…5시간 넘게 "대통령실과 협의 중"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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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일단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로 가기는 했는데, 안으로 진입을 했나요?

〈기자〉

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18명이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진입 여부를 두고 특수단과 대통령실 사이에 협의가 길어지면서 아직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현재 그곳 경찰 국수본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기자〉

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물을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어제 조사를 받았고,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소환이 됐는데, 지금은 긴급체포 상태라고요.

〈기자〉

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내란 혐의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긴급체포 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원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를 대리합니다.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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