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사업소득(3.3%) 및 프리랜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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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 및 프리랜서로 세무 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님 -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
(공단에서도 건강/연금 가입 대상에 대한 조사가 나오지 않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건강/연금 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근로자는 실업급여 일수 누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주의사항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 일수가 기록에 남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는 고용 신고를 해줘야 함 (과태료 발생)

근로자가 지역보험료를 납부를 거부하고 건강/연금 공단에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건강/연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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