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소송(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적법요건_6. 권리구제의 보충성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로스쿨 헌법소송(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적법요건_6. 권리구제의 보충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마)의 적법요건은 총 10개입니다. 그 중 권리구제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충성 요건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라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절차로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이 있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을 거치고 패소한 후 그 처분(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헌법재판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래저래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입법작용, 즉 법률이나 명령 규칙은 그 효력을 다투는 권리구제절차가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규범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절차가 아님)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해당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