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한 분들이 기초연금 다시 받는 방법(기초연금40만원,25년선정기준액,25년기초연금,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65세기초연금,기초연금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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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에게만
먼저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40만원 지급을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로 확대하기로
정부에서 2024년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약 48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연간 최대 약 76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많이 인상되지만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요.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부터는 탈락하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기초연금에 탈락한 이유 ]

1.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2. 탈락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령,
고급자동차 탈락 등)

[ 기초연금을 다시 받는 2가지 방법 ]
첫번째,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선정기준액이 더 크면 된다.

■ 선정기준액이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를 구분하는 금액
→ 고정금액이 아니고 매년 상향 변동된다

□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증가하는 이유
1. 매년 소득 및 공시가격 등이 인상된다.
2.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60년대생이 신규로 65세 이상이 된다.

두번째,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작으면 된다.

■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사례

1.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집/토지 등의 공시지가가 줄어드는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 채무를 갚아서 금융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주식 평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 연간 약 10만원씩 소득인정액 감소함

2.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하거나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임대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3. 채무를 늘리는 경우
-주택연금, 농지연금 가입

[ 기초연금 받으려면]
첫번째,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선정기준액이 더 크면 된다.
두번째,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작으면 된다.
1.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2.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3. 채무를 늘리는 경우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들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어도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기초연금 받을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되어
[ 기초연금 받으려면]
“꼭”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 탈락한 분이
다시 받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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