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2024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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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2024-04-02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4. 1.(월) 시행
▸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과 생산품 전시·홍보 실시

대구광역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대구광역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력 증진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고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하는 등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4월 1일 공포 및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대상 우선구매 교육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현장 전시·홍보전 실시 ▲우선구매 실적 업무평가 반영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부서별 우선구매 맞춤형 컨설팅 진행 등 행정지원을 통해 우선구매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35개가 지정돼 있으며 사무용품, 가구, LED 조명, 인쇄 및 제과제빵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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