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보유세 약 280만 원 절감된다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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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공시지가가 20% 이상 크게 오를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올해 공시가를 반영하면 사실상 보유세 동결 효과로 재산세와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내후년에는 2배의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 기자 】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작년 11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P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엔 손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2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보유세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세부 항목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공시가격과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정 협의대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도 보유세를 책정했을 땐 사정이 달라집니다.

올해 서울에 공시가격 15억 원의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낸 보유세는 약 649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을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는 약 961만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679만 원으로 282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공시가격 급등이 예견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뛴다면 2023년에는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격에 맞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다시 정상화 됐을 때도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구조로 예를 들면 세부담 상한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 때문에 여당에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강수연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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