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적 촬영 동영상, 소지만 해도 징역 3년 [이슈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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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5월 1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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