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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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명의로 무언가를 사주었다면 그것은 명의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방법원에서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를 밝히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에 대해 다르게 처리하기 떄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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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회생의 기적 채널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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