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용 선루프 부품 '입찰 담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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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붕창 누수를 막는 선루프 고무실링 입찰에 담합을 한 DRB 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용차용 선루프 씰 구매 입찰'에 담합한 DRB동일·유일고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선루프를 만들어 납품하는 베바스토코리아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7개월 동안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 씰 구매 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선루프 씰 구매 입찰 20건 중 15건은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후 새로운 모델용인 베바스토의 선루프 씰 구매 입찰이 실시될 경우, 기존 모델의 선루프 씰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 가동률 저하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별도 합의를 거쳐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습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글래스런, 웨더스트립 등의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도 담합하는 등 지난해 각각 423억9900만원, 39억21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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