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DNA법 5년, 미제사건 4,400건 해결...과제는?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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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 범죄자나 마약사범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이른바 'DNA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며 그동안 수천 건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열쇠가 됐는데요.

효과만큼 풀어가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다니던 상습 절도범.

인상착의가 낯익어 조사해보니 10년 묵은 관내 미제 성폭행 사건 9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실마리는 DNA였습니다.

[윤태봉, 사건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 DNA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8건의 성폭행 범죄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DNA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자에게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강력 범죄 해결에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해결한 미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을 합쳐 4천 4백여 건에 달합니다.

[송호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지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DNA 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함으로써 신속히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이 채취한 DNA 시료는 지난해 8월 기준 12만 5백여 건.

이 가운데 99% 이상이 판사의 영장 없이 당사자 동의서만으로 채취된 겁니다.

뒤늦게 혐의가 벗겨지거나 공소가 기각돼 시료가 삭제되기도 하지만 삭제 건수는 채취 건수의 2%로 극히 적습니다.

[신훈민, 변호사]
"노동사건 등에 관련됐던 노동자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DNA 채취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맞서 싸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DNA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취하는 게 맞는 것인지…."

'DNA법' 5년.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로 정의를 구현하되, 국민의 생체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세심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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