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의 한국 원정소송 사건 [21.5.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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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3.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

원고 물품공급한 중국회사(상고인)
피고 물품공급받은 중국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한국회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중국회사인 원고는 중국회사인 병 회사와 물품공급계약 후 물품납품
중국회사인 병 회사는 한국회사인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
원고는 병 회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음
원고가 한국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연대책임 주장하는 소송 제기
1심 : 중국회사 상호간 거래이므로, 대한민국 관할 없음 각하

적용법령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문제제기의 이유
원고는 중국회사이고, 거래한 업체인 병 회사도 중국회사임
피고는 병 회사의 주주일 뿐이므로, 한국에 관할이 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국 소재 회사로 한국 법원이 불리하지 않음
원고는 불이익 감수하고 한국 법원에 소제기
피고는 물품대금 소송제기의 예측가능성 있음
원고 승소시 한국에서 집행됨
원고의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음

실무활용
중국과의 거래가 많아짐
국제재판관할 문제도 최근 많아짐
간략히 기억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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