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소송에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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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흡연으로 환자가 발생했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추가 지급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재판부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윤철 기자, 패소 판정의 근거가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먼저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했다"며 "담배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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