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보니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취업 제한 없어 불안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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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만 감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비 같은 업종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데, 현관문을 열어줘야하는 배달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동네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
"헬멧도 안 쓰고 특정한 이미지가 워낙 노출이 잘 돼서 '딱 그 사람인데?' (싶었죠.) 엄청 불안하죠."

이 배달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모 씨]
"배달시키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적어놓고 결제해야 하면 (직접)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심각하죠."

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하는 법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륜차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범죄이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서 어느 업체든 할 수가 없어요. (배달원들은) 다들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전과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재발 건수가 많은 성범죄 특성상 배달업 취업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지은 / 서울 마포구]
"식당 배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많이 오잖아요.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래도 너무 불안할 거 같아요."

지난해 국회에선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을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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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손진석 | 뉴스A | 뉴스A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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