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무역실무 ] KC인증 Part 3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KC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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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1. 안전인증제도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① 어린이용물놀이기구
② 어린이놀이기구
③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④ 어린이용 비비탄총
⑤ 세부품목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에서 다운로드 확인이 가능

3) 안전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이 가능

4) 구비서류

①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품의 설명서
③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3

2. 안전확인

1)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2) 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①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② 아동용 이단침대
③ 어린이용 자전거
④ 유아용침대
⑤ 주머니난로 등
⑥ 세부품목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서 다운로드 확인이 가능

3) 안전확인 및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이 가능

4) 구비서류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확인증 겸용)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2

3. 공급자적합성확인

1)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2) 대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② 우산
③ 양말
④ 섬유제품 등

세부품목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서 다운로드 확인이 가능

3) 안전확인 및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이 가능

4) 구비서류

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성적서
② 자체 시험성적서
③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④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⑤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9

이기영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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