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변호사] 대표이사 변호사 비용을 법인 돈으로 사용했더니 횡령죄? ㅣ 구미 검사출신변호사 임명환 변호사의 상담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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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문제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이것은 회사 돈을 개인이 횡령해서 사용한 것이기에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임료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법적인 분쟁이 단체랑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053-242-0072 / 054-716-0094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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