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배우자초청이민(5)/배우자초청이민 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 영주권 신청 후 결혼한 시실을 랜딩 시 밝히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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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이하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사례의 경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민신청 후 혼인한 사실을 랜딩인터뷰에서 고지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고나서, 그 후 배우자초청이민신청이 거절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담당했던 이민서비스업체에서는, 캐나다 이민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민심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 생각에는 다시 신청해도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님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에 배우자초청이민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민심사관이 이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 사례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 d목으로, 그 내용은 영주권절차중에 공개하지 않은 배우자나 가족은 배우자초청 또는 가족초청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 (9) Excluded relationships : the foreign national shall not be considered a member of the family class … (d) “the sponsor previously made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and became a permanent resident and, at the time of that application, the foreign national was a non-accompanying family member of the sponsor and was not examined.”

위 규정은 2002년에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 규정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시 또는 랜딩시 가족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영주권이 거절될 것이 두려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 상대적으로 심사기준이 관대하다고 알려진 가족초청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해요.

위 사례의 경우를 보면, A님의 경우도, 영주권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고의로 혼인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 경우에, 이민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B님은 A님의 합법적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법상의 가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된 거에요.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고 난 후에, B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시겠지만 참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공유 많이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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